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상태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3.0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손을 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17개 전국지회장 전원의 만장일치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결의문에는 전국 전통 시장 상인들이 부당하게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금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대행 금지, 제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후 전국 시장상인들이 결의문에 따른 내용을 실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상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며,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물론, 개인 또는 매집업자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