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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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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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3년 연속 10%p씩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개)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한 가맹본부의 업종은 외식, 치킨, 커피·음료, 제빵, 피자,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소매, 자동차, 운송, 화장품, 이미용, 약국, 세탁, 주점, 교육, 유아, 스포츠와 기타 분야 등이다.

공정위는 19개 업종 총 200개 가맹본부를 조사하고, 설문에 응답한 가맹본부 195개(응답률 97.5%)와 거래하는 가맹점 중 9,890개를 무작위로 선정(1개 가맹본부당 평균 50개)해 조사했다. 그 중 설문에 응답한 가맹점은 2,509개(응답률 25.3%)이다.

조사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조사결과 2016년에 60%대에 그치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매년 10%p씩 증가해, 지난해 86.1%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지난 2년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 발표(2017년 7월), 법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 등이 상당부분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점포환경개선 요구사례가 줄어들고 개선공사시 본부의 부담규모나 비율(63%) 등이 증가해 점주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동일브랜드 간 점주의 영업지역이 보호되고 영업시간구속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본사의 보복행위 경험비율(2.98%)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되어 있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증가했다.

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은 것이 광고판촉행사(26.4%)고 집행내역통보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는 광고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가 향후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쟁브랜드, 유사가맹점(직영점, 대리점) 등의 등장으로 본사와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100%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하나, 가맹점주(14.5%가 침해 답변)는 실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의 출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점주의 불만 요인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분야의 경우, 과밀화대책을 담은 자율규약이 시행(2018년 12월)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 영업시간 단축(명절, 경조사시 휴업포함) 불허 등에 본부/점주간 이견차이는 여전히 갈등 요소이다.

높은 비율은 아니나 영업시간단축이 불허(8.2%)되는 경우가 여전하므로 법정 단축요건 외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2019년 1월) 취지를 고려해, 명절·경조사시 휴업절차 개선 등 자율적 이행이 필요하다.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대부분(91.7%)이 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편의점 과밀화로 나타난 희망폐업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확보와 개정 표준가맹계약서(2019년 1월) 사용을 보급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기존제도 인지율은 높은 수준이나 최근 법령개정 내용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으므로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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