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 근절 프로젝트..프랜차이즈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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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 근절 프로젝트..프랜차이즈 동참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8.1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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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3명은 근무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시가 알바몬, 알바천국과 함께 지난달 12∼21일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천72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은 85%, 남성은 15%였다.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66%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피해자 중 60%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고, 15%는 '대응 없이 그만뒀다'고 밝혔다.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발생 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 등 6개 기관 및 단체와 손잡고 성희롱 근절을 위한 '서울 위드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파리바게뜨> <맘스터치>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5천여곳이 동참한다.

서울시는 우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 강사를 보내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는 알바몬,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안심일터' 인증을 부여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피해자 지원 매뉴얼 스티커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을 '안심일터 지킴이'로 위촉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는 무료 법률·심리 상담,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건당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점검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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