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왜 은퇴자들의 무덤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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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왜 은퇴자들의 무덤이 되었나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8.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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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

편의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비용도 적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다. 적어도 시간당 임금은 가져갈 수 있고, 남 밑에서 눈치보고 일하느니 내 가게에서 내가 일하면서 맘 편히 용돈이나 벌자고 시작한 50~60대 창업자들이 많다.

 

편의점의 형태는 점주가 임대료를 지급하느냐, 편의점 본사가 지급하느냐에 따라, 즉 누가 투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수익배분이 달라진다. 보통 점주가 가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7~35%를, 본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40% 이상을 본사가 가져간다. 인테리어를 본사가 부담하고, 임대차 보증금마저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점주의 부담은 초기 비용 2000~3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초기 투자 리스크가 적고, 노동력만 투자하면 내 사업체에서 용돈벌이는 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으로 편의점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편의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먼저, 편의점 수가 너무 증가하였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50미터로 돼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그 결과 현재 편의점 수는 2013년에 비해 1만5000개가 늘어났다. 2017년 말 편의점 수는 3만 6823개, 2018년 6월 기준으로는 4만 1000개로 추산된다. 인구 당 점포수가 편의점의 천국이라는 일본의 1.5배수이다.
2014년 당시 공정위는 상위 법령인 가맹거래법이 규율하므로 모범거래기준 폐지로 인한 제도상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맹거래법에는 영업지역을 설정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최소한의 거리 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모범거래 기준의 폐지로 인해 사실상 편의점 본사에게 무제한으로 편의점 수를 늘릴 수 있는 전권을 준 셈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가맹점주 수익률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도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에 의하면 일 매출 13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즉 월 매출이 3952만원일 때,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198만원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2012년 자료라는 것이다.
2012년의 최저임금은 4580원이었고,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인건비(아르바이트비용)가 65% 증가하였다. 결국 2012년 당시 점주가 가져갔던 198만 5천원이 현재는 고스란히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다. 
내 한 몸 일해서 인건비로 가져가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편의점을 창업했다가 위약금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의 상담이 최근 많아졌다. 은퇴자들의 생계 돌파구로서 가장 쉬운 선택지였던 편의점이 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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