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2019년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등 여러 이슈가 많은 가운데, 이하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의결! 8350원
○ 2019년 최저임금과 2018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비교는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활용 필요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의결되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10.9%가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기 처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때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2018년 7월호 기고문 참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