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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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8.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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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지난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2019년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등 여러 이슈가 많은 가운데, 이하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의결! 8350원
○ 2019년 최저임금과 2018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비교는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활용 필요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의결되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10.9%가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기 처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때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2018년 7월호 기고문 참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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