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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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으로 해결하자!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8.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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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2019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2018년 대비 인상폭이 10.9%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사업주나 노동계나 불만이 가득하다. 우선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급상승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임금 인상폭이 오히려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도 심상치 않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사업주들은 아우성을 친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급격하게 상승될 인건비는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비판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차피 오를 임금,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청년고용증대세제’이다. 기업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원에 비례해 기업의 세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호텔업, 여관업 및 주점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인건비 부담을 ‘세금감면’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줄여주었다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업을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한 인원만큼 연 9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달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①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만 신청가능하며, ②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고, ③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 이라 하여 청년 근로자 2명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로 3명을 고용할 수 있어서 기업은 반드시 청년 근로자를 3명 이상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1명만 채용해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청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만약 고용 위기에 있는 지역의 기업이라면 1인당 총 1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은 청년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를 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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