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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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7일부터 시행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8.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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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기준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ㆍ지급 기한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부당한 점포 환경·영업시간·영업지역 침해 등 18개 위반 행위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가맹거래법 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18개 행위에 이른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 △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 18개 법 위반 행위) 

또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 법 위반 행위 자제 효과 기대해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행위에 추가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 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쉽고,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부 미비 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은 2018년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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