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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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7.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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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1988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과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임금항목들은 복잡해지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들은 사실상 임금으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최저임금법은 누구를 보호하며,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3~40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임금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한다.

 

○ 또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 : 2019.1.1.)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추가 문의사항
ㅇ기타 개정법 내용 및 QnA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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