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시행·개정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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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시행·개정 연차유급휴가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6.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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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인데 이로 인해 근로자가 1년을 재직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지,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이하에서 살펴보자.

 

1.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 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제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즉, 11일(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월)+15일(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26일이 된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회계연도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정산 등 관리의 편리함 때문이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운영해야 한다.
○ 노동부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지침이 나오면, CEO 스터디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촉진조치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 2018년 5월 29일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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