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되어볼까?
상태바
건물주가 되어볼까?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4.22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잘 경영한 대표이사 나사장님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때 법인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나을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하다. 사업을 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건물이 없다면 임차를 해야 하고 임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임차비용은 사업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임대료를 아깝게 여기는 사업주가 많다. 돈을 벌어 금전적 여유가 있는 법인이 자가용 건물을 구매할 때 법인 명의로 할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아래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의 유불리를 살펴보자.

1.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1) 장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여 법인의 자가 건물로 사용하게 되면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되어 건물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채비율 등의 각종 비율들이 지속적으로 양호해지므로 신용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단점
임차비용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비용을 내지 않으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더 증가될 수 있다. 법인의 소유주는 주주이다. 주식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주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는데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주식의 매매가액 또는 증여가액이 높아져서 이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주식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2.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1) 장점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한민국은 토지가 희소하므로 지속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지불하면 개인은 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대신 납부하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임대업부분에서는 수입금액과 이자비용이 서로 동일해지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세금부담도 없다.

2) 단점
법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좋은 점은 없다. 타인에게 임차하나 대표이사에게 임차하나 결론적으로 임차비용은 동일하게 발생되므로 큰 차이는 없다. 또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임차비용이 시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