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e Too) 브랜드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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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e Too) 브랜드를 막아라!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4.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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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일한 콘셉트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사업을 실시하는 미투(Me Too)브랜드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투브랜드가 많이 생겨날수록 가맹본부뿐 아니라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들도 당연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아래에는 이러한 무분별한 베끼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부정경쟁방지 
1)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상표법 제34조 제1항 9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정당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침해 중지 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손해액을 추정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부경법 제14조의 2 ①).   
-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상표법 제34조 제1항 9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의 주체를 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정당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침해 중지 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손해액을 추정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부경법 제14조의 2 ①).   
-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희석화 행위의 방지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표법 제34조 제1항 9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아무데나 사용하여 브랜드의 고객흡입력을 희석화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정당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침해 중지 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손해액을 추정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부경법 제14조의 2 ①)   
-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영업비밀의 보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4조(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당연히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③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물건을 양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부경법 제14조의 2 ①).

2)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침해를 당한자가 침해자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하여야 하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증명은 필요없다. 다만,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침해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3) 소멸시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침해중지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해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침해중지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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