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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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8.03.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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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총 상금 710만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우수사례 발굴 및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개하는 콘텐츠 공모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에세이 공모도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나·우리 가족.우리 사업장 이야기’,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사례와 개선방향 제안’ 등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출품형태는 에세이, 카드뉴스, 웹툰, 광고 포스터, UCC영상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5개 부문 중 에세이는 A4용지 2쪽 이내(11포인트, 줄간격 160)로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 부문 중 카드뉴스, 웹툰, 광고 포스터는 10MB 이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UCC영상은 1분 30초 내외로 제작하여 WMV, AVI, MP4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방법은 3. 12(월)부터 4. 19(목)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obfunds@goomedia.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5월초 경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총 11명이 수상을 하게 되며, 총 710만원을 포상한다. 대상(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 최우수상(2명)은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 우수상(4명)은 50만원의 상금과 상장, 입선작(4명)은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제공된다. 또한 참가상도 마련하여 이번 공모에 참가한 분들 중 3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혜택을 받고 있는 사장님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와 참신한 아이디어의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신청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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