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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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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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 가능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출퇴근 재해의 보호범위가 확대된 후 2018년 1월 9일에는 최초로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승인됐다.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산재로 인정된 것인데, 그렇다면 출퇴근 재해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 가능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1. 개념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 이동을 의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요건
■출퇴근 재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1) 주거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의미한다. 단, 주거의 경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한다. 여기서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한다.
  (2)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가. 취업관련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②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나. 취업장소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의 경우가 해당한다. ①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 ② 영업사원 및 배달원 등 장소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의 최초부터 마지막 영업처, 배달처 등
  (3)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가. 통상적인 경로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한다.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도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나. 통상적인 방법
■다음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 스케이트)
  (4)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일탈이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며, 중단은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 를 의미한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불인정된다.


◎ 유의 및 기타 문의사항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상기 설명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각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 예시는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 가능하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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