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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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3.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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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도 관리대상인가요?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 뿐만 아니라 가수금도 신경을 써야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에 자금을 불입한 부분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나 가수금이 그 외의 상황에서 발생된다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가수금도 관리대상인가요?

가수금계정이란 본래 법인에 자금이 들어왔으나 출처나 사유를 모르는 경우 출처나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임시계정으로 기록해둔 계정이다. 회계적으로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가수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1. 발생사유 
1) 매출누락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관련 대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 입금처가 불분명하면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2) 비정상적 비용지출 
법인 대표 등이 회사경비를 적격증빙 등을 받지 않고 법인 대신 지출한 경우 회사가 지불한 금액이 경비처리 되지 않아 가수금으로 기록되게 된다. 비용의 과대 지출처리로 인한 금액차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2. 가수금 누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1)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등이 높아져 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낮아진다.
2) 가수금이 많은 법인은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또는 비용의 과다계상으로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
3) 법인대표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시 법인대표가 법인대신 비용처리 하였으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으로 보아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한다.
4)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만약 법인의 주주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3. 처리방법 
가수금 처리방법은 가수금을 인출하거나 적격증빙을 갖추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여력이 없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계처리하여 정리한다.
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처리
회사의 증자를 통해서 증자대금을 채무의 변제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방식은 현물 출자와 상계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하면 특수관계인 주주 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회사의 자금 인출
실질 가수금이 많은 경우는 회사의 가수금 반제와 같은 자금 인출을 통하여 감소시키도록 한다.
 

최왕규 세무사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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