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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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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주의사항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정기변경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주의사항


법률에서 정한 사항
가맹사업법 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등록 등) 제2항에서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변경하는 것으로 2018년도의 경우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필수적인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 해당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정기변경등록기한인 4월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가맹점을 추가 모집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진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자진취소 요청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였지만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경등록이나 자진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취소된다.


2018년 정기변경등록 시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고 향후 조사 및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체로부터 구입을 강제한 물품이 있는 경우,  강제에서 권유로 수정해야 한다. 
정기변경등록의 경우 50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4월 중순 이후에 접수한다. 때문에 이때 접수한 정보공개서의 경우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돼 등록될 때까지 2016년 현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4월 10일 이전에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약 1개월 이내에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e-mail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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