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방문 애로사항 청취
상태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임나경 기자
  • 승인 2018.01.18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세종시에 있는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수) 14시부터 세종시 아름동 상가 지역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제빵), CU(편의점), 이삭토스트(분식), 이디야커피(커피), 바푸리(분식), 맘스터치(햄버거) 등 6개 가맹점에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면서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 요구 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 요구 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