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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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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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절세법

자금관리는 특성상 선뜻 타인에게 맡기기도 어렵지만 스스로 관리한다고 해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생길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절세법만 숙지하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주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세요령 몇 가지를 정리하였다.

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한다. 
3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법인은 최고 7260원을 개인은 최고 1만3200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영수증을 꼬박 꼬박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 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 거래행위이며,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므로 세금계산서 받는 것을 습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지출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법적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카드 및 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러한 증빙서류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증빙의 수취 기준금액은 일반비용 3만원 초과, 접대비 1만원 초과이다. 다만,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이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법적 증빙서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4.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해야 한다. 
만약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다. 간이과세자인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자는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증빙 없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 증빙 없는 거래를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정적격증빙서류를 미리미리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를 통해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추징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과세 유형 또는 휴·폐업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유형과 휴·폐업 등을 조회할 수 있다.

6.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꼭 개설해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은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하자.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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